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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폭행남 아내 "먼저 뺨 때려…'월세나 사는 주제에' 폭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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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구 남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30대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지난 1일 대구 남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30대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SBS 뉴스 캡처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이른바 ‘캣맘’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입건된 가운데, 피의자의 아내가 “캣맘이 먼저 남편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자신을 피의자 아내라고 소개한 A씨는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남편이 아이와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여자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어 남편이 ‘사장님 여기에서 고양이 밥 주지 마시고 사장님 집 앞에서 주세요’라고 말렸다”며 “캣맘이 다짜고짜 ‘여기가 아저씨 땅 아니잖아요’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제 오토바이에 맨날 대소변 보고 그 앞에 주차돼 있던 저희 차에 올라가서 맨날 긁힌 자국이 많이 생기니까 그만 피해주시고 다른 데서 주세요’ 이러니까 (캣맘이) 대뜸 옆에 있던 저희 7살 아이를 보더니 ‘당신은 애 교육이나 잘 시켜요’라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아이를 집에 올려놓고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했다”며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여자가 ‘나는 내 집 사서 사는데, 당신은 월세나 사는 주제에 아이를 키운다’고 인신공격과 욕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도 화가나 서로 욕을 하며 격해지는 가운데 여자가 먼저 남편 뺨을 때렸으며, 이후 남편이 같이 때렸다”며 “현장에 온 경찰에게도 서로 폭행이 오고 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자가 SNS를 통해 공개한 폭행 영상은 앞부분은 편집됐다”고 주장하며 “정황이 담긴 CCTV를 당당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먼저 맞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고도 피의자가 돼야 하나. 남편은 밥도 못 먹고 사람이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5일 경찰은 지난 1일 대구 남구 한 주택가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C씨가) 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며 “(그 후에) 밀면서 구석으로 끌고 가 못 움직이게 하고 과격하게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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