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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인파 보고서 삭제’ 박성민 구속…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법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법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신 핼러윈 인파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를 사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열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의 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반면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의 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주요 피의자 가운데 이 전 용산서장을 포함한 경찰 4명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정보라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해 부실수사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1차 영장 청구에서 절반의 발부로 당장 경찰 윗선은 물론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기관 사고 예방 및 구조 책임자의 신병 확보는 물론 참사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특수본이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범죄 혐의 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재신청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송 전 실장 변호인은 “현장 상황에서 무전을 통해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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