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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정영학, 이낙연 측에 '대장동 428억 약정' 자료 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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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54·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대장동 차명지분설(428억 약정설)’과 ‘50억 클럽’ 관련 내용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 등에 힘을 싣는 것이지만, 김만배(57·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측은 이를 말한 남욱 변호사(49·천화동인 4호 소유주) 진술의 신빙성 전반을 공략하고 나섰다.

남욱, “정영학, 윤영찬에 녹취록 등 넘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가 2019년 11월 싸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영학 씨가 이낙연 측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통해 김 씨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가 말했던 ‘428억’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부분, ‘50억 클럽’ 관련 부분 등을 (정 회계사 변호인인) 박모씨가 윤영찬 의원에게 녹취록 포함해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자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檢 428억원 약정설에 힘 싣는 진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남 변호사의 이 같은 진술은 이재명 대표 측 인사의 대장동 지분 24.5%(700억·세후 428억원) 약정설에 힘을 싣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정진상(54·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영장 등에 정 실장을 비롯한 김용(56·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49%)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윤영찬 의원은 “윤 의원은 정 회계사와 일면식도 없으며 남 변호사가 기자에게 전해들었다는 녹취록이나 자료를 전달 받은 바도 없다”며 녹취록 등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2월 초,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만나 남 변호사에게 ‘너는 25%만 갖고 빠져 있어라. 25%면 충분히 챙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지분이 49.9% 정도인데 실제 나의 지분은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김 씨가 사업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속한 지분율은 24.5%로 줄었다.

“李 씨알 안 먹히지만, 밑에 사람 다 해”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 JTBC와 인터뷰를 갖고 '이재명 대표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JTBC 뉴스룸 캡처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 JTBC와 인터뷰를 갖고 '이재명 대표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JTBC 뉴스룸 캡처

김 씨 측은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씨 측 변호인은 남씨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무렵 JTBC와 남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재생하며 “이 인터뷰는 거짓말인가”라고 물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내가 12년 동안 그 사람(이재명 대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씨알도 안 먹혀요”라고 했는데, 김 씨 측은 “증인의 (최근) 주장대로면 씨알이 많이 먹혔다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워딩(말)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며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또 “증인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했는데, 그런 증인에게 불이익(‘25%만 갖고 빠져있어라’)을 주면 증인이 반발해 정치자금을 폭로할 수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그래서 내 지분을 다 뺏지 않고 남겨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 측은 이날 남 변호사의 진술(“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에 대해 “남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며 이는 남 변호사도 인정하고 검찰도 확인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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