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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하루하루 생지옥...압도적 검찰권 행사에 난 무력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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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 법무부 장관 수락의 후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서 밝힌 최후 진술의 일부다.

조 전 장관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소 70곳 압수수색 등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며 “피고인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란 걸 절실히 느낀다. 검찰의 의심과 추측,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부족한 제가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ㆍ언론ㆍ정치권의 무차별 파상 공격이 시작됐다”며 “1940년 미 연방대법관 로버트 잭슨이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검사 자신이 싫어하거나 곤란해 하는 특정인 또는 인기 없는 집단을 선택한 다음 범죄 혐의를 찾는 데 있다’고 한 연설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딸의 지도교수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장학금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조치가) 미숙했다고 꾸짖으면 달게 받겠지만, 직권남용죄의 남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원장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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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구형하면서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건 피고인(조 전 장관)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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