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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소송전, 인천공항공사가 이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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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에 있는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 ‘스카이72’.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에 있는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 ‘스카이72’.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2년을 끌어온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소송전이 끝났다. 대법원 2부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골프장 사업자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 소송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 의무확인 소송에서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적 분쟁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 계약 종료 시점을 제5활주로 건설이 시작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제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제5활주로가 착공되지 않은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이어갔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 4월 각각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스카이72는 부지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후속 사업자로 선정한 KX컨소시움(옛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 골프장 부지 및 시설을 인계할 예정이다. KX컨소시움은 이날 “골프장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골프장 직원 등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1년 11개월간 골프장 부지를 점거해 영업을 지속해 손해를 본 임대료 등 984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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