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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이임재 등 경찰 4명 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특수본 출범 이후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이 전 서장을 비롯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는 핼러윈 인파 우려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0시36분 이 전 서장의 112 무전 기록을 보면 사고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 전 서장은 오후 10시15분 사고 발생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하는 등 부실 대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에 부실 대응했고 윗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특수본의 1차 신병처리 대상자는 모두 경찰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경찰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의 경우 지난달 6일 입건 당시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뿐 아니라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지만, 영장 신청 단계에선 직무유기 혐의가 제외됐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은 이날 1차 신병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특수본은 ‘불구속 수사를 받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입건 당시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선 일단 벗어났다. 특수본은 이날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내겠다는 의미다.

특수본은 전날 정모 서울청 경비과장에 이어 윤시승 서울청 경비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핼러윈 당시 용산서의 경비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수본은 이날 이태원역장과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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