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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허용 기한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난 달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구역에서 이용객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구역에서 이용객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면세점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0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면세점에 반입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물품은 세관 신고, 관세 납부 등의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면세점 재고품은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

면세 업계는 아직 해외여행이 정상화되지 않아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호소하며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구해왔다.

관세청은 전 세계 경기 부진, 코로나19 지속,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특혜 세율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FTA 특혜 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 판매할 면세품은 체계 미비 등으로 원산지 증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관세청은 물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면세점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한다.

또 신청에 필요한 기존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관세청은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등 5곳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오는 15일에는 관세청장 주재로 ‘면세산업 발전 민관 협의회’를 열어 면세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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