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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쳐다봐, 깡패냐”에 격분… 40대 취객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집유

중앙일보

입력

시비 끝에 40대 남성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1시55분쯤 전남 순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와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던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뭘 쳐다봐, 너 깡패냐, 네 아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올해 5월 순천의 한 술집 야외테이블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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