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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시장 '후보매수 혐의' 기소…허위사실 공표는 불기소

중앙일보

입력

홍남표 창원시장. 사진 창원시

홍남표 창원시장. 사진 창원시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과 함께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당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이던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도 공직을 받기로 하고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시장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홍 시장은 본인 자서전에서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와 관련해 당시 본인이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준비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남자'라고 소개했지만, 이미 같은 해 3월 원자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선관위 측은 이런 사실을 공소시효 만료(12월 1일) 8일을 남겨둔 지난 23일 검찰에 통보했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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