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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송치…검찰은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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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송 전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법리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웹자보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 직후 여야 합의로 상호 간 이뤄진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실제론 1년 치 부채 규모였지만, 8개월로 명기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지난 21일 송 전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 전 대표 측은 당시 “선거법은 공안 사건이라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할 수는 있다”면서도 “선거 사건은 고발이 취하되면 수사당국이 관행적으로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았는데, 송 전 대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송 전 대표의 파리행은 지체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 교수로 7개월간 해외 체류를 준비 중이며, 내일(12월 1일)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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