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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용 보장’하는 특별약관 배타적 사용권 획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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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면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실손)’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실손)’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실손)’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기소 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담보의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며,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유사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경찰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 절차가 이뤄져야 보장이 됐다. 이에 비해 DB손해보험의 이번 신규 담보는 타인 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에 업계에서 보장하지 않는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와 더 나아가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불송치’란 경찰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개념이다. 또한 DB손해보험의 참좋은 운전자상해보험은 제도 변경에 따른 공탁금 선지급 반영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하물과 로드킬사고 관련 담보 2종을 추가하면서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 구조와 담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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