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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박성제 MBC 사장 등 고발…“업무추진비 20억 현금수령은 횡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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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박성제

박성제

시민단체 ‘대안연대’의 서민 공동대표(단국대 의대 교수)가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진을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업무추진비 20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 이후 3년간 업무추진비 20억원의 사용 내역을 세무 당국에 증빙하지 못한 박 사장과 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진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와 함께 대안연대를 이끄는 민경우 공동대표의 이름으로 제출된 고발장은 이날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이르면 30일 마포경찰서에 접수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MBC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한 문제점 등을 발견해 최근 추징금 52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박 사장과 최 전 사장 등 일부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의 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다.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MBC는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MBC 제3 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부친상을 당한 본사 A직원은 박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다. 앞서 부친상을 당한 B직원도, 빙모상을 당한 C직원도, 빙부상을 당한 D직원도 박 사장이 부의금을 보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명백한 직원차별이거나 거짓해명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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