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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차량 출입 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체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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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을 에스코트하고 있는 울산경찰청 순찰차. 사진 울산경찰청

화물차량을 에스코트하고 있는 울산경찰청 순찰차. 사진 울산경찰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접어든 가운데 울산에서 출차하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조합원 1명이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조합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13분쯤 울산신항 앞에서 출차하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파업 집회를 마친 250여 명의 조합원 중 A씨를 포함한 일부는 울산신항 쪽에서 화물차량 10대가량이 나오자 차도로 나와 막아서려 했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경찰서로 이송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조합원인 차량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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