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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수백억원 축소 신고…태평양개발 회장 벌금 5억원

중앙일보

입력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66) 태평양개발 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66) 태평양개발 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인 서영배(66) 태평양개발 회장이 해외 계좌 축소 신고 혐의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서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서 회장은 2016년 256억원, 2017년엔 265억원을 세무서에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자는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간 보유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액 중 50억원 이상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러 번 위반하게 될 경우 가중 처벌된다.

재판부는 서 회장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79억여원으로 계산했다. 누락 금액 중 큰 쪽인 265억원의 20%에다 반복 범행에 따른 가중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재판부는 서 회장이 2015·2018·2019년도 누락분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 공동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합쳐 이미 74억여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남은 5억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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