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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전과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헌재 "헌법 불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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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이날 헌재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과 '지방의원 후원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이날 헌재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과 '지방의원 후원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했다. 뉴스1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각각 일반 공무원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같은 성적 학대행위도 범죄 종류나 죄질이 다양하므로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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