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ㆍ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본관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을 찾아 노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했던 컴퓨터와 20대 국회 당시 작성했던 자료가 담긴 서버 등 전산장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용인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지방국세청장 인사 청탁 등이 그 대가였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러한 청탁 내용이 당시 입법 활동에 실제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과방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시기에는 태양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다”며 “그 직전에는 과방위원장을 했을 뿐 정작 태양광 사업이나 철도 부지와 관련된 상임위인 산자위나 국토위는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노 의원 출국을 금지했다. 노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끄럽게 살지 않았고, 결백을 밝힐 때까지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그렇지만 부당한 수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