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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강행, 정부 6월보다 강경해졌다 "불법 엄정 대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집단 운송거부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6월 파업 때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2만2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 돌입한 화물연대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24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업 돌입한 화물연대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24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물연대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안전운임제를 영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ㆍ시멘트로 제한된 안전운임제 대상을 철강재ㆍ자동차ㆍ위험물ㆍ사료ㆍ곡물ㆍ택배 등으로 로 확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화물연대는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파업을 강행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다. 그러나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의 긴장감이 높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자동차ㆍ건설 업계가 타격을 받고, 선박에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총파업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인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 거부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6월 파업 때는 시도하지 않았던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하며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ㆍ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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