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이 무산됐다. 지난 9월에 이어 2번째다. 반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수천만원의 뇌물·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가석방 기준 명시한 법·시행규칙 보니
23일 법무부는 오후 4시30분부터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날 심사 결과의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비밀준수의무)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경위, 표결내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근거다.
다만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21조 ②항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또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2~255조를 보면 가석방심사위는 범죄 유형에 따라 범죄동기가 사회통념 및 공익에 비춰 정상을 참작할만한지, 수형자가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이나 수형자의 뉘우치는 정도 등을 심사하게 돼 있다.
김경수, 수감 전 “외면당한 진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로 수감됐었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재수감 직전인 지난해 7월26일 창원 교도소 앞에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총 2년의 형기를 고려하면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4일 형기 만료일까지 5~6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뇌물·채용비리, 원유철·최흥집 가석방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1년6개월 형이 확정된 원유철 전 의원은 가석방이 허용됐다. 원 의원은 2012~2017년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감됐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서류전형 결과를 조작하고, 이들을 면접에 응시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 올해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었다.
원 전 지사와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