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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가석방 두번째 무산...원유철·최흥집은 풀려나

중앙일보

입력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이 무산됐다. 지난 9월에 이어 2번째다. 반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수천만원의 뇌물·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가석방 기준 명시한 법·시행규칙 보니

‘드루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드루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23일 법무부는 오후 4시30분부터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날 심사 결과의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비밀준수의무)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경위, 표결내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근거다.

다만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21조 ②항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또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2~255조를 보면 가석방심사위는 범죄 유형에 따라 범죄동기가 사회통념 및 공익에 비춰 정상을 참작할만한지, 수형자가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이나 수형자의 뉘우치는 정도 등을 심사하게 돼 있다.

김경수, 수감 전 “외면당한 진실”

드루킹 댓글 문제로 대법원에서 징역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소감을 말한 뒤 수감됐다. 송봉근 기자.

드루킹 댓글 문제로 대법원에서 징역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소감을 말한 뒤 수감됐다. 송봉근 기자.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로 수감됐었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재수감 직전인 지난해 7월26일 창원 교도소 앞에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총 2년의 형기를 고려하면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4일 형기 만료일까지 5~6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뇌물·채용비리, 원유철·최흥집 가석방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업체 등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업체 등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1년6개월 형이 확정된 원유철 전 의원은 가석방이 허용됐다. 원 의원은 2012~2017년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감됐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서류전형 결과를 조작하고, 이들을 면접에 응시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 올해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었다.

원 전 지사와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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