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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대통령실·양산사저 100m내 시위 금지키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6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6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실외 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극단적 성향의 시위대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여야가 협상을 통해 두 공간을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해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야는 이런 시위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 대통령의 사저를 포함시켰다.

대통령 관저의 경우 이미 현행법에서 시위 금지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거주공간이 아닌 집무공간인 용산 대통령실을 시위 금지 구역으로 봐야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이번 집시법 개정으로 시위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공간이 명시적으로 추가됐다.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도 이미 대통령경호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300m 이내 집회가 금지돼 왔다. 이번 집회시위법 개정안으로 인해 금지 범위가 100m 이내로 제한된다는 의의가 있다.

여야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은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월 23일 오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욕설 집회에 맞서 평화적 침묵시위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전 청와대 행정관 SNS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월 23일 오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욕설 집회에 맞서 평화적 침묵시위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전 청와대 행정관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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