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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김치통에 숨긴 부모…3년 만에 진실 밝혀낸 결정타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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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포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빌라 옥상 등에 숨겨 은폐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34·여)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교도소 수감 중이던 남편 B씨(29) 면회 등을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딸을 방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딸 숨졌는데 관계 당국에 신고 않고 시신 숨겨  

A씨는 딸이 숨졌는데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다. 이후 딸의 시신을 캐리어로 옮겨 친정집에서 임시 보관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남편 B씨는 출소한 뒤 시신을 다시 서울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겼다.

포천시, 영유아 건강검진 없는 이유 조사 중 경찰에 신고    

이들의 이런 범행은 3년 만에 꼬리가 잡혔다. C양의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인 포천시가 수상한 점이 포착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숨진 C양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으로 주민등록 돼 있었다. 포천시는 지난달 4일부터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 최근 1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심층 조사에 나섰다. 포천시는 C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포천시청 전경. 사진 포천시

포천시청 전경. 사진 포천시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C양의 부모는 포천시와 통화에서 서로 딸을 키우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버지 B씨는 “A씨에게 ‘딸을 지인에게 맡겨놨다’고 들었다”고 했다. 어머니 A씨는 “2021년쯤 평택에 사는 지인에게 딸을 맡겨놨다”며 지인 전화번호를 시청 담당자에게 알려줬다. 시청 담당자가 해당 번호로 통화를 해보니 모르는 사람이 받았고, 이후 A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 프로파일러 2명 투입해 사망 및 시신 유기 자백받아

지난달 27일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총 4차례 투입했고 A씨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의 부모는 딸의 사망과 시신을 유기한 사실과 유기 장소 등을 자백했다. 이들의 자백을 받고 지난 14일 딸의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으나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어머니“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와 이혼한 상태인 친부 B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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