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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재범 방지 차원 ‘치료감호 개정안’ 의결…감호 기간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난 10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입소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10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입소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우려 속에서 마련된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차원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5일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의 만기출소(10월 17일)를 앞두고 재범 방지 차원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안보실 차장과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을 국가정보원장 소속 국가방첩전략회의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첩업무 규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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