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상진 성남시장, 연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 연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지선언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해당 동호회 측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게 전부”라며 “아울러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