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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월셋집 재계약 못했다…이사가는 집 300m 초등학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 중인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한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거주한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돼 선부동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조두순 측에서 이사 준비 때문에 계약 종료가 되는 날 이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면서 정확한 이사 날짜는 28일 이후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계약까지 마쳤다. 현재 사는 집처럼 이사할 집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초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으로 이사하려고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집주인이 뒤늦게 조두순 아내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면서 선부동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안산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이번 선부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됐다.

현재 선부동 주민들과 조두순이 살게 된 주택의 건물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파기 등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2020년 12월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2020년 12월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산시는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 순찰 및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간에는 안산시자율방범대, 주간에는 로보캅순찰대가 거주지 및 학교 주변을 순찰할 계획이다.

또 조두순이 살게 된 집 50m 반경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현재는 50개가 설치된 상태)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 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한다.

또한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 열림 센서와 스마트홈 카메라 등 여성 안심 패키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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