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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에 매연 저감장치 불법개조 성행...100여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경기남부경찰청은 요소수를 차량에 넣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불법 개조를 한 정비업자 등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한적한 도로가에서 정비업자가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노트북을 ECU에 연결해 작업하는 장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요소수를 차량에 넣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불법 개조를 한 정비업자 등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한적한 도로가에서 정비업자가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노트북을 ECU에 연결해 작업하는 장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유차의 매연을 감소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한 정비업자들과 화물차주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비업자 A씨 등 3명과 화물차주 B씨 등 1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부근 도로변이나 한적한 도로가 등에서 B씨 등 화물차주들로부터 120만∼180만원을 받고 차량용 전기ㆍ전자 제어장치인 ECU를 조작, 배출가스 후처리를 위해 넣는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거나 적게 주입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씨 등은 1억68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화물차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SCR을 탈거ㆍ훼손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A씨 등은 화물차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ECU를 조작해 SCR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였다. 노트북을 ECU에 연결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이라 범행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 등 화물차주들은 불법 개조로 차량 유지비를 절감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치솟자 이같은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요소수 가격은 ℓ당 1만원 꼴인데, 지난해 말 요소수 대란 때는 ℓ당 가격이 10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현행법상 불법 개조가 이뤄진 차량에 대한 원상 복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 보완 사항을 환경부에 알리고, 범죄수익금 환수 차원에서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정요섭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1계장은 “지난해 요소수 기능을 무력화해 적발된 차량은 전국에 3000여 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물차 불법 개조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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