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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국방‧통일부 추가 압수수색...서주석 연이틀 소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통일부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월북 몰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연이틀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추가 압수수색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0월 중순 감사원의 사건 수사 요청 이후 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마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관계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목적에 대해선 “감사와 수사는 목적과 수단, 방법,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원 자료에 수사상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7월 국정원, 8월 해경을 압수수색 하는 등 자체 수사를 하고 있었으나 감사원이 자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요청을 하면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4일 감사원이 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3명, 국방부 7명, 통일부 3명, 국정원 1명, 해경 6명 등 총 5개 기관, 20명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었다.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3월 당시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3월 당시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서주석 연이틀 조사…‘문재인 靑’ 겨냥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기소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과 11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구속됐던 두 사람이 모두 석방된 데 대해 “(두 사람이) 석방 이후에도 조사를 받는 등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석방이 수사상 장애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팀 입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에서 국방부·해경에 월북조작 결론을 내도록 지시했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주석 전 차장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해경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 국방부에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은 분석·검토하지 않고 국방부에 자진 월북 정황만을 포함한 분석결과를 그대로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서욱 전 장관 등이 첩보를) 몇 건 삭제했는지도 특정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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