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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문 나서는 자립청년에 월 40만원, 공공임대 2000호 지원

중앙일보

입력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현행 800만원 수준에서 1000만원까지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보육시설을 나와 홀로서기한 청년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석 달 만이다.

연간 약 2400명으로 추산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양육시설ㆍ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에 속하는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양육시설ㆍ위탁가정 등에서 만 18세까지 보호를 받았던 ‘보호대상아동’과 진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했던 ‘보호연장아동’이다. 두 집단 모두 보호가 종료된 후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분류돼 향후 5년간 매월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도 자립수당 매달 40만원·자립정착금 1000만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지원 보완책을 보면 우선 경제ㆍ주거 등 자립 지원정책이 확대된다. 올해 8월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은 2023년부터 매달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할 때 평균적으로 나온 금액이 35만~40만원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고 보조가 이뤄지는 자립수당과 달리 지자체 역량에 달린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800만원에서 내년도 1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 이양 사업이라 권고할 수밖에 없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공급·의료비 본인부담금↓

자립기반 구축을 확대하기 위한 주거지원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은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에 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복지시설ㆍ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각종 의료서비스 이용 시 2종 의료급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보호종료 청년의 경우 6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내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ㆍ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 5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소득 6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한다. 자립정착금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전담 인력 120명→180명 확충

일자리 지원에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고용 지원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이들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규모로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60만원 수준이던 지원금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담 인력도 늘어난다. 올해 120명이던 시ㆍ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 인력을 180명까지 확충한다. 1인당 담당 청년 수는 약 70명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대상아동을 멘토링 하는 ‘바람개비서포즈’의 활동비도 신설돼 12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인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그간 자립준비청년들만 활용 가능했던 맞춤형 사례관리(월 1회 이상 상담ㆍ사례관리비 지원)를 보호연장아동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리상담, 일자리 지원 등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로 최대 58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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