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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들 몰카 걸리자 "퍼뜨린다" 협박…60대 "형 무겁다" 호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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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들을 성추행하고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60)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있고 합의금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죄명에 비춰 추행 정도가 작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죽을 죄를 지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고 앞으로도 많이 반성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제기한 항소에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15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자신의 의붓딸들이 잠들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두고 의붓딸들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의붓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촬영본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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