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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해 실형받은 40대, 음주운전 집유기간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돌리려 한 승객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중 갑자기 뒷문을 열려고 하고, 50대 택시 운전기사 B씨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 팔을 발로 건드리면서 시비를 걸고,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고 했다.

B씨가 112에 신고한 후 정차하자, A씨는 B씨를 택시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면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70대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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