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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스토킹… 경찰 3명중 1명은 “스토킹 판단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경찰관 3명 중 한 명이 스토킹 여부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평가 세미나’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 경찰과 스토킹 업무 전담 경찰 1874명 중 34.8%(653명)가 현장 대응 시 가장 곤란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재범 가능성 판단’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스토킹 행위 기준(지속성·반복성 등) 판단(29.6%, 554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18.0%, 337명), 조사 거부 및 방해(13.1%, 246명) 순으로 나왔다.

스토킹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들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34%)도 어려워하고 있었다. 이는 절도나 폭행과 달리 범죄와 일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전문성을 가진 경찰 양성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 재범 가능성 판단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콜백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의 부재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조 부연구위원은 “현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이후 모니터링·콜백 업무를 담당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며 “둘은 상호 협력관계에 있음에도 근무 체계가 달라 상호 이해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과태료 처분과 사후 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 고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현재 수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토킹이 무엇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응급조치를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금은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게 돼 있다. 장동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신청으로 법원이 바로 결정하는 2단계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 등록된 스토킹 사건 중 ‘여성이 피해자,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71.7%(1만8579건)를 차지했다. 부부·연인관계가 전체의 58.5%로 나타났다.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는 상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54.3%)가 절반을 넘었다.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45.4%),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35.6%)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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