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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경남은행에 최대 70% 배상 결정

중앙일보

입력

경남은행 본점. 중앙포토

경남은행 본점. 중앙포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4일 라임 국내 펀드와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의 불완전판매 관련 경남은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손해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감원 분조위는 “경남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며 “이에 더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공통 가중비율을 2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투자사가 투자자의 투자 경험ㆍ목적ㆍ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투자 권유를 해선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이다. 최종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과 공통 가중비율에 개별 투자자의 상황을 반영해 산정됐다.

경남은행은 2019년 라임 톱스(Tops)2밸런스9M 1호’ 등 라임 국내펀드 4개와 CI펀드 2개를 판매했다. CI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사모사채 펀드와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 문제가 발생했다. 경남은행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규모는 210억원에 이른다.

분조위는 “판단한 2건의 피해 사례에서 경남은행 판매직원이 고객의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설명 일부를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말했다.

70% 손해배상 결정이 나온 투자자 A씨의 경우 경남은행 판매직원이 A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금융지식 수준이 매우 높음’,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을 선택해 작성했다. 계약 체결 후엔 설명자료 없이 수익증권 통장만 주고 전화를 해 본인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5% 손해배상을 받게 된 투자자 B씨는 판매직원이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기존 정보와 동일’ 항목을 임의로 선택해 기존의 공격투자형 성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 또 판매직원이 “100% 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말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 없이 조정신청자와 경남은행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투자자와 은행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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