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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전자팔찌 끊고 도주…검찰 “밀항 가능성”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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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호 12면

김봉현

김봉현

1조67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8·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라임 관련 사건 결심 재판을 1시간30분 앞두고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을 수배했고, 전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 20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년 3개월여 만인 이날 행적을 감췄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중국 등 외국으로 밀항했을 가능성이 크다(남부지검 관계자)”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주요 근거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이런 사정을 이유로 김 전 회장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그의 뒤를 쫓고 있는 와중인 이날 오후 2시50분쯤에서야 법원은 뒤늦게 김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김 전 회장이 라임 관련 사건으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잠적이란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기존 변호인단을 모두 사임하게 하고, 법무법인 한 곳만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같은 날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전날(10일)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특히 이날 대법원은 김 전 회장과 함께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변호인단 사임 및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피고인들이 종종 하는 방식”이라며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중형이 확정되고, 자신(김봉현)에 대한 선고도 임박해지자 잠적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행적을 감추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2020년 김 전 회장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가 자신의 로비 대상이었단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기억에 없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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