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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인견 “내 개 아니다” 주장했던 주인,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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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뉴시스]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뉴시스]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살인견’의 주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적용된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인 축산업자 B씨(7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모예드와 풍산개’ 혼합으로 추정되는 대형견이 산책하던 50대 여성의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25일 구속기소됐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살인견을 자신에게 넘겨준 바 있는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게 됐다.

또 축산업자인 B씨로부터 받은 개 49마리를 불법사육한 뒤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A씨를 견주로 특정해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A씨는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씨와 B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당초 단순 과실치사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죄목을 형량이 더 높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결국 지난 5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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