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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내집마련 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며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며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PF 대출을 보증한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유동성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와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2억원 별도 대출 규제 한도 폐지 방침도 내놨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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