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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무선 충전한다…정부 “전용 주파수 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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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전 플러그를 연결하거나 카드 태깅(접촉) 없이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이 올해 안에 도입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스마트 도어락 등 다양한 사물 인터넷(IoT)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선정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와 세부 방안이 담겼다.

그간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9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세계 디지털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성적은 63개국 중 8위로 상위권에 안착했지만, 규제여건 순위는 23위에 그쳤다.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 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나왔다.

우선 전기차를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무선 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기기 상용화가 어려웠는데,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이를 위한 전용 주파수(85kHz)를 배정하기로 했다. 간편한 충전이 가능해지면 전기차 보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내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 탑재도 전면 허용한다. UWB 기술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면 스마트 도어락 작동,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IoT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선 항공기·선박 등과 주파수 혼·간섭될 수 있다는 우려로 사용이 제한됐다. 정부는 앞으로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스마트폰에 한해 이를 탑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건물 단위에 직접 5세대(5G) 통신망을 깔아 쓰는 ‘이음 5G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시한 12개 규제개선 과제 중 8건을 다음 달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도 국회와 협력해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2030년까지 3조25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산업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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