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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장임차인에 판촉비 전가 스타필드에 과징금 4억5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임차인들에게 판촉비를 일정 수준 이상 전가하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늦게 준 스타필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3개 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코엑스몰·위례점·부천점·명지점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스타필드하남과 스타필드고양 역시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분을 51% 보유하며 경영 실무를 담당하지만, 별도 법인이어서 각각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스타필드하남과 고양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각각 '2019쓱데이', '3주년 고객감사'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판촉 기간·품목·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사는 또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 사이 일부 임차인(총 94개)과 계약할 때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1∼109일 지연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4월 대규모 유통업자와 매장 임차인 간 거래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적발·제재된 관련 법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임차인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제공하고(각각 5억원 한도), 3억원 안팎을 들여 임차인과 그 직원에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등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30일간 의견 수렴 결과 매장 임차인과 관계부처의 이견이 없어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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