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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준다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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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신성식의 연금사용법 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실직·휴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납부예외자가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 노후연금이 줄어든다.

사정이 어렵지만 납부예외 시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가 7월 생겼다. 납부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면 이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 실직·휴직·사업중단 사유일 때만 해당한다. 석 달 만에 1만 3844명이 활용했고, 11억600만원을 지원받았다. 50대(41%), 실직자(96%), 소득신고액 100만~200만 원대(90.4%), 여성(58%)이 많다.

지방에 사는 40대 직장인 임모씨는 지난해 11월 실직하면서 납부예외자가 됐다. 그러다 보험료 지원제 도입 소식을 듣고 월 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하고 7월 보험료(월 4만5000원) 납부를 재개했다. 연금공단에서 석 달 간 매달 4만5000원씩 지원해줬다.

연금공단은 임씨 같은 납부예외자가 보험료를 낼 경우 50%를 지원한다. 다만 월 4만5000원까지만 지원한다. 소득이 200만원이어도 이만큼만 지원한다는 뜻이다. 1인당 평생 12개월(최대 54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재산이 6억원 미만(과세표준액 기준, 시세는 15억원 미만), 종합소득은 168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김연수 연금공단 보험료지원부장은 “실직·휴직·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이 258만명인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연금액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전화로 납부 재개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이 요건에 맞는지 따져 결정한다. 연금공단은 저임금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농어업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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