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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음란행위男 처벌 못해…법 뭐 같다" 유튜버 분통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채 음란 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유튜브 캡처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채 음란 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유튜브 캡처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채 음란 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를 본 한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이 진짜 뭐 같다”고 분노했다.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포착해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날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유튜버는 불법 촬영범을 찾기 위해 지하철을 순찰하다 남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5세인 여학생 3명을 보고 따라다니다가 여학생들 맞은편에 앉더니 가방으로 가리고 음란행위를 시작했다.

이에 유튜버는 A씨 근처에 서서 그가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유튜버는 “가방으로 가리고 오른손을 미친 듯 흔들더라”라며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던 A씨는 여학생들이 먼저 내리자 뒤따라 내렸다”고 했다.

유튜버 역시 같이 내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에게 A씨가 음란행위 하는 영상을 보여줬으나,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튜버는 “경찰관들도 영상을 보니 충분히 음란행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영상에 중요부위가 나온다면 공연음란죄가 명백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중요부위가 나오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고 물었다. A씨는 “성병이 있어서 간지러워서 긁었다”고 답했다.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다음부터는 조심하셔라”라는 말을 한 뒤 돌려보냈다.

이같은 경찰의 대처에 유튜버는 “제가 바로 옆에서 본 목격자고, 앞에 여학생들이 피해자인데 그냥 보내면 어쩌냐. 지하철에서 여성들 보면서 음란행위하고 중요 부위만 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냐”고 지적했다.

경찰은 “법이 그렇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면서 A씨를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튜버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A씨를 그냥 보내준 상태였고 경찰관이랑 실랑이 해봤자라서 삭제했다”고 했다.

끝으로 유튜버는 “사람 많은 데서 여성들 보면서 음란 행위를 했는데 안 보이게 잘 가리고 해서 처벌을 못 한다니 진짜 X같다”고 분노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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