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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앙일보

입력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말 SPC PB파트너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동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월 말에 이관했다"면서 "SPC 본사 소재지(양재동)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고,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그룹 본사를 비롯해 '윗선'을 향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서울 양재동엔 SPC 그룹 본사와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의 사무실이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SPC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황 대표 등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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