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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레일, 올해만 네 번째…오봉역서 열차에 치인 직원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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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전경.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전경. 연합뉴스

야간에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5일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A씨(33)가 숨지고, 20대 직원 B씨가 호흡 이상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다.

앞서 올해 3월 14일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 13일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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