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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분 근로·자녀장려금 30일까지 추가 신청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사진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사진 국세청

2021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2023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 홈택스 등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손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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