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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지진에 재산피해 12건 보고…인명피해는 無

중앙일보

입력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29일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한 주택 담벼락이 갈라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금이 간 담벼락의 모습. 연합뉴스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29일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한 주택 담벼락이 갈라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금이 간 담벼락의 모습. 연합뉴스

29일 오전 8시 27분께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한 이후 12건의 재산 피해가 보고됐으며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주택 11건, 석축 1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충북 괴산이 7건이고 인근의 충주가 5건이다.

주택 피해는 지붕 파손, 벽체 균열, 유리 파손 등이다.

소방청 집계 결과 이날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전국에서 93건 접수됐으며 이와 별도로 75건의 단순 문의도 있었다.

괴산에서 낙석이 발생했다는 신고도 있었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진 발생 직후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이상민 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상청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영상으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인명피해, 이재민 발생, 시설물 피해 등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발생 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수습·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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