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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방위 “尹,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당장 경질해야”

중앙일보

입력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오른쪽)과 설훈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오른쪽)과 설훈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지낸 김 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날(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자격 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서 군사 기밀을 담고 있는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날 김 차장에 원심인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김 차장이 SI(특별취급정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SI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차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취급 인가도 받지 않고 군 특수정보인 SI를 무단 열람했다”며 “보안의식이 해이한 김 차장의 습관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은 없다”며 “김 차장은 아무런 자격없이 SI 정보를 열람하고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사후에 문서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로 보안 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은 것”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 운용 규정, 국정원 정보보호법, 대통령실 규정을 통해 (김 차장의 거취가)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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