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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굴리는 내 퇴직연금 수익 얼마?…이곳서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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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은퇴 후 내가 받을 퇴직연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대개 회사가 퇴직연금 업체를 고르고 운용하는 만큼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다.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

우선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에 가입했는지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 주체다. 퇴직금 제도처럼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퇴직 시 받을 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이다.

확정기여형(DC)은 기업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운용 주체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다. 중간 정산과 유사하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이나 도산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면 된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며 회사의 퇴직연금(DC형) 납입을 연체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연금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알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퇴직연금(DC형‧개인형IPR) 가입자에게 연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 수익률을 알려야 한다. 통지받지 못했다면 금융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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