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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의 대낮 폭행 파문…맞았던 그 직원 9개월만에 복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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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조 해고 종무원 박정규 씨가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봉은사 앞에서 원직 복직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계종 노조 해고 종무원 박정규 씨가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봉은사 앞에서 원직 복직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계종에서 해임된 후 1인 시위를 벌이다 승려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종무원 박정규씨가 9개월 만에 복직하게 됐다.

26일 조계종 총무원과 노조에 따르면 총무원은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11월 1일 자로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복직을 위한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불교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자승 전 총무원장이 주도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걷기쇼’로 비판하면서 해고됐다. 당시 조계종은 “공개적으로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하하고 조롱했다”며 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다.

다만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박씨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종단 안팎에선 지난달 신임 총무원장에 취임한 진우스님의 결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취임 초 종단 화합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박씨는 최근까지 해임이 부당하다며 서울 조계사, 봉은사 앞에서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승려 2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박씨의 징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8년 조계종에 노조를 만들고, 이듬해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감로수 비리 의혹’(신도들이 낸 감로수 비용이 유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심원섭 노조 지부장 등 2명이 해임, 박씨 등 노조 간부 2명이 정직을 당했다. 하지만 1심과 대법원이 조계종의 징계를 무효로 판시했고 박씨는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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