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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피격' 수사의뢰…전현희 "유권해석 자의적 변경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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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사건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스1

지난 7월 국민권익위는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자료 부족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전현희 위원장은 결론을 내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고, 직원에게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때도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당시 권익위는 당시 추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언론 보도된 공무원 월북 관련 여당이 질의한 유권해석에 대해 (내가) 보고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한다는 프레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보도된 발언의 내용은 조사 착수 이전에 권익위도 언론보도에 나오는 정도 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팀 결론을 원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다”며 “다만 권익위 유권해석팀의 해석 결론을 존중하고 유권해석 결론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적 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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