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사건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는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자료 부족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전현희 위원장은 결론을 내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고, 직원에게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때도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당시 권익위는 당시 추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언론 보도된 공무원 월북 관련 여당이 질의한 유권해석에 대해 (내가) 보고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한다는 프레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보도된 발언의 내용은 조사 착수 이전에 권익위도 언론보도에 나오는 정도 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팀 결론을 원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다”며 “다만 권익위 유권해석팀의 해석 결론을 존중하고 유권해석 결론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적 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