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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214명에 9000만원 편취한 20대 6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물품 사기 범행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경남 양산경찰서 제공

물품 사기 범행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경남 양산경찰서 제공

수 십개의 적금계좌를 돌려가며 인터넷에서 물품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6명이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4일 사기 혐의로 총책 A(2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대에 무직인 A씨 일당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각종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다음 적금계좌 90여개를 활용해 214명에게서 총 9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사람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손쉽게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적금계좌를 범행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심 39개를 구입해 전화번호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피해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거래 전 경찰청의 '사이버캅', '더치트' 앱 등으로 판매자 전화 또는 계좌번호의 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사기 이력이 있으면 거래를 반드시 피하고, 없더라도 무조건적인 신뢰는 삼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게 제품을 파는 판매자를 주의하고, 미심쩍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인증사진을 요구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는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을 향해 행해지는 악성 사기범죄"라며 "비대면 적금계좌의 무제한 생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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