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분은 전직 장관 청장으로서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전직이 어떻게 인멸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도주도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박지원, 서훈으로 수사가 향한다는 보도에 언론 문의가 많아 답변드린다"며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