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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비공개 요청했지만…법원, 전주환 재판 공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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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의 재판이 공개된다. 법원은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한 검찰 및 피해자 측의 재판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신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 등을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도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전씨는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전 씨의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제109조에 따라 공개재판이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보도 등이 이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 14일 범행 당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YTN 캡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 14일 범행 당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YTN 캡처

전주환 측 “증거·증인 신청 계획 없어”

전씨 측은 준비기일에 앞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전 씨측은 사건과 관련한 증거 신청 또는 증인 신문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갈색 수의에 흰 마스크를 쓴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과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전날까지 재판부에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측이 진술권을 달라고 할 경우 양형 심리 기일에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보복살인에 앞서 전씨는 해당 여성을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에는 시민이 조성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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