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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려대 입학취소된 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은 유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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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린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최한 조민입학 취소 시위가 열리고 있다. 참가한 회원들이 조민 입학 취소를 피킷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린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최한 조민입학 취소 시위가 열리고 있다. 참가한 회원들이 조민 입학 취소를 피킷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 대학원 합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있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가 지난 2월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했지만,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 입학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씨는 지난 2014년 2월 고려대 졸업 후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결정된 그해 10월 질병 휴학계를 냈다. 그는 대학원에 등록한 2학기 동안 1개 과목만 수강 하면서도 서울대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에서 총 802만원의 장학금을 받아간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서울대는 입학 취소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로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을 들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학부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확정되는 경우 대학원 입학조건 미충족으로 본교 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또 “조씨가 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입학 취소의 시효가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입학 취소 처분이 당사자에게 비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급성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했다.

정경희 의원은 “조국 교수 자녀들의 입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서울대가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며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가 신속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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