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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하다 사채 5천만원 쓰더니…금팔찌 보고 흉기 들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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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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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17일 도박을 하다 생긴 사채빚을 갚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16일 서대문구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A씨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의 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를 하다 끌어쓴 사채 50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빼앗은 금팔찌를 버렸다고 했다가 금은방에 팔았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범행이 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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